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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찡
세번째 글입니다
전화와서 하는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가 아니라 병원에서 정한 임의 비급여라서
안된다고 해요^^
책임자랑 통화하겠다하고 끊은상태인데
레이져치료의 경우 병원에서 임의대로 정한 비급여라 안된다고 하는건지... 저말에 뭐라고 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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