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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협력하는시조새
약간협력하는시조새

휴무일 급여를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번 4월 19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주 6일이며 주1회 휴무일입니다.

급여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총 2일(21일, 28일)휴무일인데 21일, 28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1일은 입사 첫 주이고, 근무일수 부족으로 주휴수당 요건 미충족이 맞나요? 그럼 28일 급여만 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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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 개수와 상관없이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12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계산하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