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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법인을 폐업하면서 23년에 취득한 노트북 150만원이 비품으로 잡혀있는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 -> 대표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공제받은 부가세를 토해냈는데 폐기처분으로 해도 되나요?
-> 차) 세금과공과 / 대) 부가세예수금
유형자산폐기손실 /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2) 가능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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