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도급공사 공사 임금체불 어떻게해야하나요?
하도급공사 임금이 3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전화를 시청->민원실>복지센터근무지>노동청 고발해야하나요
1000만원이상 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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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