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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오토바이와 사고 시 헬멧을 쓰지 않은 동승자까지 책임이 뒤따르는지요?

오토바이와 접촉해서 사고가 났을 때(가해사고) 뒷자리에 앉은 오토바이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감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감경되는 것인지

    : 헬멧을 미착용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머리 즉 두부에 손상 및 상해를 입었다면,

    오토바이탑승객의 자기보호의무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 수 있어 배상책임액은 일부 감경이 됩니다.

    다만, 헬멧과 관련이 없는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헬멧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부위가 머리쪽이라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사고에 동승자의 과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머리쪽이 아니라면 보통 과실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나 오토바이 동승객이 많이 다친 경우

    다친 부위가 안면부나 머리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안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미착용상태에서 부상내용이 안면부위나 뇌손상이라면

    손해가 확대된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10%~20%)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헬멧 미 착용의 경우 헬멧을 미 착용했다는 것 만으로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헬멧 미 착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났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됩니다.

    즉 헬멧을 썼다면 머리 쪽이 다치지 않았을 것인데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에 부상을 입고 피해가 커졌다면 헬멧 미 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