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뒷자석 동승자 헬멧 미착용 벌금있나요?

2021. 04. 07. 15:49

오토바이 운전자 말고 보통 뒤에

같이 타는 사람이 헬맷을 미착용 했을때 처벌이 어떻게되나여 그럴때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나요 동승자에게 부과하나요? 아니면 두명 모두 다에게 처벌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제50조3항(범칙금 20,000)>에 해당되어 범칙금 부과하게 되고 동승자는 과태료 20,000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 됩니다.

2021. 04. 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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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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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의 경우,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됩니다.

      2021. 04. 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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