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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는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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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범칙금 2만원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