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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오토바이 미착용시 벌금은 얼마정도 부과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벌금부과금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3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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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의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