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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미어캣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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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자 헬멧착용 관련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동승자가 헬멧을 안쓰면 운전자가 벌금을 내나요? 아니면 동승자가 벌금을 내고 운전자는 다른 처벌을 또 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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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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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미착용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미착용시는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의 경우,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제50조3항(범칙금 20,000)>에 해당되어 범칙금 부과하게 되고 동승자는 과태료 20,000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