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상속시 청약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와 형한테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남기셨습니다.
지분은 둘다 50:50으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만 29세, 경증 장애인, 중소기업 재직 중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이직을 하면서 전세집이나 청약 조건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전세의 경우 청년 대출이나 중기청 대출 같은 좋은 조건들의 대출들이 많지만 유주택자에 해당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청약도 마찬가지로 공공분양 1순위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맞나요?
- 유주택자라서 청년 대출, 중기청 대출 및 청약 1순위에 해당하지 못함
2. 이와 같은 경우, 정부 혜택이나 더 좋은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는게 좋을까요?
2번과 같은 경우 그냥 형에게 나머지 지분율을 다 넘기는 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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