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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참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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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여기서 뭘 더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집 계약을했는데 제가 놓친게 있나 싶어서요!!!

집 계약 가계약금 보내기(전자계약서 작성해서 자동 확정일자)->기금e(적격)->은행 심사(심사중)->이사날(잔금보내기,전입신고,예정)->끝.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자동인가요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는 확인을했는데 임대차신고는 어디서 확인할지 모르겠습니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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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일이 계약일로 보이며 해당 일자 30일이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먼저하시면 임대차신고는 자동의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때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할 수 있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으나 벌써 3년째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늦더라도 전입신고시 함께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후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니 대부분의 절차를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으로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