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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나무늘보246

깜찍한나무늘보246

퇴직연금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려요 무슨뜻인가요

퇴직연금 설명을 찾아 읽다가 잘 이해되지않는 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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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엔 연금계정으로 지급하지않는다?

1.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이게 무슨뜻이에요? 55세이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계정을 따로 개설하지 않고 바로 회사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한단 뜻이에요?아니면

55세 이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안준다는 거에요?

어렵네요.ㅜ.ㅜ

현재 5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빼고 3대보험 가입 다 되어있어요

2월달에 퇴사하는데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지급할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입금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 퇴사시 받은 퇴직금을 입금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