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빚때문에 아내명의집 압류 가능할까요?
결혼후 외도가 잦았던 남편이, 20 여년전 집만 줄테니 따로 살자며 제 앞으로 아파트를 증여해주었습니다.
결국 아이들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9년전 제 명의의 기존집을 팔고 제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지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 역시 제 명의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구요.
남편은 지방에서 다른 일을 하며 따로 살다시피했었는데, 알고보니 사업준비를 하며 10년전에 금전채무가 생겼고 빚을 갚지 않아 독촉을 받는 상태였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2백중반의 연금소득도 있는 상태인데 연금의 절반정도를 제게 생활비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소득은 본인이 관리합니다.
저는 45년동안 가정폭력, 언어폭력을 당해왔고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어 이혼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시 제 명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 명의의 집에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남편 명의 채무로 아내 명의 집에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옮겼거나, 남편 재산이 아내 명의로 취득됐음을 입증하면 가압류·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편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압류가 되진 않으며, 채권자가 부인 재산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채무로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채무로 인해 아내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도 아니기에 아내의 재산에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