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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물수리148

말끔한물수리148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사는 사람입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을 상속받게 됐는데 제가 미국으로 가야 하나요? 세금은 무엇을 대략 어느 비율로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미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미국에 먼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 거주자인 개인은 미국내 재산에 대하여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시 한국 국세청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

    미국내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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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상속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상속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약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