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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비241
신통한나비241

내땅에 무궁화나무를 심어놨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주못가는 시골이라서 무심히 있었는데 처분할려고보니 누군가가 무궁화나무를 심어놓았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무조건 나무를 처리해도 안될것같은데 어찌해야 좋을지 난감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궁화나무를 심은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 무단으로 토지 사용한 것이니 수목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식재는 불법이며 해당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인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식재를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자가 해당 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판결).

      따라서 권원없이 무궁화나무를 심은 이상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자인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므로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