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일반분양 취득세 질문입니다.
무주택으로 살다 22년 6월 일반분양 당첨되었습니다.
입주는 23년 5월입니다.
저, 와이프, 자녀1명이고요.
근데 22년 9월 살던 전세가 만기되어
입주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여서
경기도에 있는 장모님/장인어른댁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장인어른은 2주택이시고
(장모님은 65세 이하 / 장인어른은 70세 이상이시고요)
질문은..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5월 입주를 한다면
취득세가 3주택자로 계산되는건지요?
2. 3주택자로 계산된다면 전 입주전까지 장모님/장인어른댁에서
나와 어디든 세대주로 전입을 해야하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 현재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즉, 장인 장모도 가족 세대원에 해당됩니다.
올해 취득세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거래가액과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합니다.
님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될수 있으니, 생애초초쥐득이면 세대분리 후 취득세 면제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