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조세채무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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