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매해 년도 우리나라의 인구 수가 줄어들면서 그 폐해가 여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애국자라는 응원을 해 주곤 하죠.

우리집도 애국자인 딸이 출산을 하여 3주가 되었기에, 출산신고 했냐고 물으니 아직 안했다하길래 신고 늦으면 과태료 나올거라고 이야기는 해주었습니다.

출생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지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7일 미만은 만원이고 6개월이 지나가면 5만원이상입니다. 3주 되셨다면 슬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4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질문하신 신생아 출생 신고에 대한 내용이내요.

    신생아가 태어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한 달인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출생 신고는 보통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개월이 넘으면 1만원 정도 과태료가 발생 하고 1년이 넘으면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 입원, 해외 체류,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유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 괘태료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상에나 손주 보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출생신고는 애기 태어나고 나서 한달안에 꼭 하셔야해요 이게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데 기간이 얼마 안지났을때는 만원정도지만 이게 자꾸 미뤄져서 다섯달 넘어가고 그러면 오만원까지도 나오더라구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금방 하니까 딸래미한테 얼른 하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셔요.

  • 한달전까진 해야지 안그러면 과태료 내는걸로 알고있어요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출생신고하셔서 아기한테 받는 혜택도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나라에서 지원금도 주는데..서두르는게 나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