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자와 미음주자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반반일 때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한쪽의 잘못이 아닌 과실 비율이 얼마씩 따른다면 음주운전 한 쪽이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쌍방과실일 때 음주운전한 쪽이 무조건 합의를 제안해야 유리한지 그냥 과실 비율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와 하고 형사합의는 쌍방과실인데 무조건 음주운전자 잘못으로 들어가나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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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의 잘못이 아닌 과실 비율이 얼마씩 따른다면 음주운전 한 쪽이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쌍방과실일 때 음주운전한 쪽이 무조건 합의를 제안해야 유리한지 그냥 과실 비율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와 하고 형사합의는 쌍방과실인데 무조건 음주운전자 잘못으로 들어가나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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