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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벌잡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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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반출은 문제 소지가 있나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복리후생규정을 타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를 하던 도중 출력내역에 그 내용에 대해 정보보호부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결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퇴사 시, 또는 입사할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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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규정도 회사 인사 규정이므로 위반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규정에 대한 보안문제때문이므로 입사할 회사에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일 것입니다.

      딱히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을 타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외부에 반출하는 것은 회사 내부 규정을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회사가 만일 징계처분을 한다면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곧바로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주의나 경고 조치 등 가벼운 경징계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입사하게 될 회사로부터는 딱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타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그냥 퇴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사하면 징계의 문제는 없고 소송을 걸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복리후생규정을 타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를 하던 도중 출력내역에 그 내용에 대해 정보보호부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결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퇴사 시, 또는 입사할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할때야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현 회사의 인사규정(복리후생 제도)을 회사의 승인없이 타 회사에 제출을 하였으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