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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영민한등에170
영민한등에170

스마트폰 사용요금 장기연체로 인한 가압류

예전에 스마트폰 깡을 해서 현제 sgi신용에 기기값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2월에 고려신용에서 갑자기 연락와서 요금 90만원 을 변제 하라고 합니다 저번주 까지 냈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이번주에 가압류 들어간다는데 제가 금요일 쯔음에 40정도는 넣을수 있을것 같은데 넣어도 가압류는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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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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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는 보전조치의 하나로 본안 판결 신청 이전에 질문자의 임금 채권이나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 처분을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변제를

    일부라도 할 수 있다면 해당 사안을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채무에 대한

    상환, 변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과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일부를 변제한다고 하여도 채권자와 협의가 없는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과 병행하여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액을 일부만 변제한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분할변제나 변제기의 연기에 대해 채권자와 합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