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후 피해금액 변호사선임없이
제가 태어나처음으로 인터넷상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조사중인데 경찰은 범인만잡고 피해금은 제가 소송통해서 받는거라네요 가해자예금주가 의정부에있는걸로 나와 서울에서 의정부로 사건 이송됐다는데 변호사 쓰지않고 합의하에 전액 돌려받는법 없을까요 우리나란 어차피 사기사건 처벌 가볍단소리 사기의 천국이란 말 하도 들어서 기대도 안해요 변호사선임비도 넘 아깝거든요 사과는 바라지도 않고요 돈전액다돌려받는게 전젤중요하고 급해서요
변호사 선임 없이 사기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방법은 가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피해 금액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합의 시 반환 일정과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합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피해 금액 반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법률적 절차와 서류 작성 등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잇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변호사 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