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금쪽같은가젤70
금쪽같은가젤70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 계산법이 어려워 여쭤봅니다.

근로 시간은 주 5일, 하루 11시간으로 주 55시간이며, 월급은 300만원(식대 20만원 포함)입니다.

따로 추가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없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55+15×0.5+8)÷7×365÷12=306

    통상임금=3,000,000÷306=9,80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를 제외한 기본급+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