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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허스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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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로 얻은 매출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페이팔로 해외고객에게 물품대를 결제받았고 배송은 국내거주하는 고객의 가족이 해줬습니다.

금액은 50만원 이하 1건 이구요.

이경우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둘다 해당하나요?

그리고 신고시 자료는 뭐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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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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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페이팔 소득으로 인한 세금신고의 경우, 해외쇼핑몰 거래시 페이팔을 통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매매완료 된 후, 인보이스가 작성되어 페이팔로 송금되는 시점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출 계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면 50만원 정도의 금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해외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배송지가 국내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매출/매입에 관한 카드매출 등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대상입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장부(간편장부, 복식장부 등)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에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