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사항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번달 9월에 계약했습니다. 그 때 상황이 집주인이 부동산에 늦게 온다고 해서 부동산 아줌마하고 계약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왔습니다. 인사만 하고 집에 갔습니다. (특약에 대한 얘기 안하고요.)
근데 계약해서 살아보니까 제가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특약 사항이 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2. 입주날에 부동산에서 잔금과 관리비3만원 같이 입금하라고 해서 했어요.
특약6번에 관리비 입금날짜 없고, 매달 입금하라는 문구없고, 계약 때도 매달 입금하란 말 없었어요. 이러면 매달 입금 할 필요 없죠? 아니면 이 부분은 협의 해야 하는 거죠?
3. 집주인은 고양이를 키우는거 같은데 저는 특약으로 애완동물 금지에요.
형평성에 안맞는데 5번문구를 없애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대인의 양해가 없다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특약사항을 정하고 이에 동의한 이상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완 동물 금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비 역시 정해진 일자에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약정한 이상 임대인과 협의없이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2. 수도, 정화조에 따른 관리비는 지속적인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서 임차인 역시 애완동물을 키울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따져물어야 하는 사항들로, 이미 약정이 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