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공소시효에 관해 변호사의견서나 판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례를 요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고발을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공소시효에 관해 변호사 의견서나 판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2003년 남편소유의 땅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했고 2014년 11월 매수인이 등기를 했습니다.공소시효에 이견이 있어 변호사 의견서나 판례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네요.고발장은 아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는데 아직 선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선임을 해야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건지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건가요?선임을 하고 기각이 되면 선임료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