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공소시효에 관해 변호사의견서나 판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례를 요

2021. 07. 11. 23:40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고발을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공소시효에 관해 변호사 의견서나 판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2003년 남편소유의 땅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했고 2014년 11월 매수인이 등기를 했습니다.공소시효에 이견이 있어 변호사 의견서나 판례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네요.고발장은 아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는데 아직 선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선임을 해야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건지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건가요?선임을 하고 기각이 되면 선임료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의견서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의견서 작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기각이 아니고 불송치결정이나 송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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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고소 대리를 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기한 법률적 주장을 하는 고소장 내지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을 검찰측이나 경찰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등의 제출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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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인의견서는 약정을 해야 작성을 해주는 것이고,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변호사의 채무는 수단채무로, 선임하고 기각이 된다고 하여도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7. 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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