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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 수당 계산법이 너무 어렵네요

친구가 4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4일 일을 하고 2일을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 계산은 회사에 설명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