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4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4일 일을 하고 2일을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 계산은 회사에 설명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