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등을 알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