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주휴수당 계산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입사했는데 일이 힘드셔서 4일만 일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31시간 일하셨고 이럴때 주휴수당 게산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5일제 등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등을 알아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7일이상 유지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으로 계산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1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처리할 예정일 뿐더러 4일만 근무하셨다면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