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미작성되어 있는 경우, 대형견을 키우는 것은 주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령견이라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행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