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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황로155
안녕하세요 산재 은폐사업장이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회사 인증 관련 등 어떤 사항에서 페널티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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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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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입찰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해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