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은폐사업장 페널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은폐사업장이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회사 인증 관련 등 어떤 사항에서 페널티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입찰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해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