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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밝은콘도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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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됐는데(24년7월1일부터 간이과세) 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라는 양식을 작성 해야하나요??

네일샵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4800만원이 항상 안됐었는데 면적때문에 일반과세로 계속 부가세신고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면적과 관계없이 네일업종은 간이로 바뀐다고 해서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 됐다고 통지서가 왔는데요

상반기때 (24/1-6월)는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해서

일반과세로 부가세 신고 했는데

”과세전환시의 재공품등 신고서“ 도 작성을 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어떻게 작성해야될지도 모르겠고 1-6월 부가세신고 끝났고 7월부터 간이로 바꼈으니 안해도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작성을 해야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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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6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원재료와 비품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6월 30일에 남아있는 원재료 및 매입한 지 2년 이내의 비품의 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고가 남아있다면, 해당 재고에 대해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취득가 x 10% x (1-5.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