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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는 주로 어떤 주사를 의미?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확인한바, 비급여 주사료 250 만원 and 입/통원 횟수 50 기재내용에 비급여 주사료는 주로 어떤 주사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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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주사제라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제로,

    예를 들어, 피로 또는 항산화 및 항염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맥에 주입하는 수액등의 영양주사의 경우 비급여주사제로 분류가 되며,

    간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맞은 태반주사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질병 치료 목적 주사는 대부분 급여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입원중 맞게되는 영양주사나 비타민, 마그네슘

    그리고 통원시의 마늘주사나 신약주사들이 주로 비급여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주사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주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사들이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영양제 주사: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주사

    -성장판 자극 주사: 성장을 촉진시키는 주사

    -미용 목적의 주사: 보톡스, 필러 등

    일부 도수치료 주사: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주사

    실손에서 커버하는 비급여주사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된 경우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의료보험이 안되는 주사료 입니다. 수술시에 비급여 주사를 많이 사용 하더군요

    그러면 30%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