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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오이오이
오이오이

주식양도소득 예정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10월에 주식양도후 예정신고 누락 했습니다.

22년에 비상장주식 1번 양도했습니다.


이걸 23년도에 홈텍스에서 기한후 신고하려고 하니까 자꾸 22년 예정이 아닌 22년 확정신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22년 예정신고누락분 기한후 신고를 지금 하게 되면

22년 하반기 예정이 아니라

22년 확정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가산세는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둘다 메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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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10월에 양도했다면 22월 12월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23년 5월까지 신고하는 22년 귀속 확정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