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연봉이 세전으로 6천인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얼마로 산정되는 건가요?
건강보험료는 어떤 조건에 의해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23년 기준 월보수액의 3.54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정해진 요율에 의해 계산됩니다.
물론 매년 올라서 올해같은 경우는 급여의 3.545%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일 경우, 매월 급여의 약 3.5%가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전년도 신고된 급여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매월 4월마다 정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도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1년도 기준 급여로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23년도 4월에 22년도 기준 급여의 건강보험료로 재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3.545%(근로자 부담분)의 요율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별도)는 2023년 01월 01일 이후
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는 7.09%(회사분 3.545% + 근로자분 3.545%)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12.81%(회사분 6.405% + 근로자분 6.405%)]
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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