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의료상담

기타 의료상담

스트레스받은개복치
스트레스받은개복치

결핵 산정특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복용중인 약
신지로이드

결핵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정신과에서 불안과 수면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산정특례로 진료비를 할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산정특례는 진단된 결핵과 관련된 진료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불안과 수면 장애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핵 산정특례는 ‘결핵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신과에서 받는 불안·수면 진료는 결핵과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아래 상황이면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핵 치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예: 약물로 인한 정신신경계 이상)이나 결핵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정신적 후유증이라는 것이 의무기록상 명확히 인정될 때.

    실제 진료에서는 결핵 산정특례가 “연관성 있는 진료로 인정되기 매우 엄격”하므로, 대부분의 불안·수면 진료는 일반 진료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여부는 해당 정신과에서 상병 코드 연관성을 판단해 청구하지만, 결핵과 정신과 질환 사이에 직접 인과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