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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귀뚜라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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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자 isa계좌 계설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ISA계좌를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이전 후 다시 ISA계좌를 계설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 종합과세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계설되어있는 ISA계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년뒤 해지하고 연금으로 이전 후 다시 재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계좌는 2024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현재 계설된 ISA계좌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후 해지 후 연금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니 계획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과 기간을 꼼꼼히 따져보시라고 하시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중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지금 보유한 isa계좌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으로 인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isa계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isa 세제 해택이었떤 것들이 조금씩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isa계좌를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 된 후 개설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