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한번 해볼까 생각중 입니다. 만약 제가 대기업 주식을 100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증권사가 파산을 하거나
망할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저의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해당 증권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희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파산한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주식을 관리하는데 실패했지만, 주식 자체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이 보유한 주식 자체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은 해당 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의 소유권은 증권사와 무관합니다. 증권사는 단지 고객을 대신해 주식을 보관하고 매매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권사 파산 시에도 고객 소유의 주식은 별도로 분리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증권사는 고객 예탁자산을 자기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파산 시 상황에 따라 주식 인출이나 매매에 일시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고객 주식을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증권사로 계좌를 이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컨대 증권사 파산은 고객 자산인 주식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 시에는 증권사보다는 투자대상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에 대한 권리증서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모두 이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어 대행 플랫폼인 증권사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옮겨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한 주식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파산시 이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보관되기에
이상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살아있지만 예수금은 날릴 수 있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주식을 증권사가 보유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망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식은 보호됩니다.
1.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보관
국내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됩니다.
증권사는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투자자를 대신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보관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주식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 증권사 파산 시 대체 증권사 이전
증권사가 파산하면 금융위원회는 다른 증권사를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계좌를 이전합니다.
이때 투자자들의 주식도 함께 이전됩니다. 투자자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체 증권사에 계좌가 이전됩니다.
3. 투자자들의 손실 보상
증권사의 부실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자 보호 기금에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기금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부실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투자자 보호 기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4. 주식 매각 시 제한
증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각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제한이며, 대체 증권사로 계좌가 이전되면 다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망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기금에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파산 시 주식 매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를 대행해주는 증권사가 파산한다고 하여 주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을 다른 거래소로 대체출고하여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회시 파산해도 개인고객 주식은 예탁원에 고객분으로 예탁보관중이라 다른 증권사로 이관하시면 됩니당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질문자님이 매수하면 예탁결제원에 보관됩니다. 증권사의 경우 거래를 도와주는 브로커역할이지 증권사가 망한다고해서 매수하신 주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이용하시는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분이 소유하고 계신 주식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이 직접 소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사의 파산으로 인해 해당 증권사 계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망한다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인출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투자자 보호제도'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이용자분의 주식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오니 다른분들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증권사라는 중개를 통해 사고 팔고 하는거라서 이 중개사가 파산하더라도 우리 주식은 잘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증권사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은 증권사가 별도로 불법적으로 유용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주식의 보유와 권리 등은 증권전산을 통해서 기록되어 유지 되고 있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주식은 대부분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다른 증권사나 관련 기관이 관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증권사의 파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유하신 주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