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데 연락두절이 되었어요
1. 8월 16일 3층 짜리 다가구주택 매입
2. 8월 26일 3층 세입자(여자)가 27일에 계약종료를 원했고 이사나간다고 하였음
3. 8월 27일 4시쯤 세입자 이사 시작하였고 이사가 끝나서 세입자가 집에들어가보라고 했는데 짐이 반절 남아있었음
4. 세입자에게 오후 6시쯤에 다른 이삿짐이 와서 뺄거라고 말하고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청하여 보증금 4천만원 중 1600만원 반환 하였음
5. 8시가 넘어서도 이삿짐이 오지않아서 세입자에게 연락해보니 이삿짐 센터 연락처라고 연락해보라고 하여 연락해보니 세입자 남편이었음
6. 세입자 남편은 해당일에 이사나가는 것도 몰랐고 세입자와 세입자남편 이혼하였다고 하고 알고보니 세입자(여자)의 짐만 뺀거였음
7. 이에 세입자 남편은 당장 집을 빼기가 어렵다고 남은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고함
8. 월세계약을 세입자(여자)와 하였기에 그건 어렵다고 하고 두 분이서 잘 해결하라고 했음
9. 이에 세입자 남편 9월 2일에 이사를 나간다고 하여 해당 일에 계약 종료를 위해 세입자(여자)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않음
10. 9월 2일 짐 빠지는 것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세입자(여자)가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와야하는데 연락이 안되어서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하려는 준비를 모두 하셨음에도 계약자간의 다툼에 따라 반환이 어려울 수 있거나 잘못 반환 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면, 해당 보증금을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공탁 후에 해당 공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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