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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경찰 출석을 해야하나요?
며칠 전 택시타고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위반 후 제가 타고 있던 택시를 받아서 종합병원 응급실 가서 검사 후 입원치료 중 입니다
경찰이 전화가 와서 꼭 연휴 지나고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 받으라는데 저는 사고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살아서 병원을 옮길 계획인 뿐더러 현재 몸이 아파서 경찰서에 가기 힘든 상황인데 꼭 가야하나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 외 같이 타고있던 지인2명도 전부 출석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출석 조사가 어려운 경우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여 유선 조사나 다른 방법으로 진술서를 쓰고 진단서를 송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상의를 해 볼 수 있으며 동승자도 상해를 입은 경우 조사를 하게 되며 피해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가해자는 처벌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몸이 아파서 경찰서에 가기 힘든 상황인데 꼭 가야하나요?
: 일단 경찰서에 몸이 안좋다고 이야기 하시면 단순 탑승객인 경우 간단히 서면 조사 또는 통화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추후 치료후 몸상태가 괜찮아지면 그때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 외 같이 타고있던 지인2명도 전부 출석해야할까요?
: 위 와 같이 탑승객은 반드시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