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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중학생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뉴스를 보니 성폭행범 중학생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 했는데 장단기를 동시에 선고하는 이유와 의미가 궁금하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은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쉽고 장래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정한 소년법취지에 비추어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형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장기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형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년범의 개과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이 종료될 수 있도록 동시에 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단기에 해당하는 형을 살고나면 형 집행종료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