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핸드폰파손, 통신사 중복 보상가능한가요?

사고로 핸드폰이 파손되어 수리를 맡기게 되었어요.

대물처리 후 통신사 청구는 이득금지의 원칙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통신사 청구 후 대물처리는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신사보험은 본인보장으로 실손 보상을 합니다.

    대물처리 받았으면 본인손해가 없으니 보상 되지 않습니다.

    대물은 상대로 부터의 배상을 받는 것이니,

    순서를 달리하면 문제 없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용이 보상되는 담보의 경우에는 문의하신바와 같이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선후를 떠나서 비례 보상등으로 보상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수는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처리 후 통신사 청구는 이득금지의 원칙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통신사 청구 후 대물처리는 가능 한가요?

    : 이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이렇든 저렇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리사가 해당 처리를 안다면 중복보상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