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핸드폰파손, 통신사 중복 보상가능한가요?
사고로 핸드폰이 파손되어 수리를 맡기게 되었어요.
대물처리 후 통신사 청구는 이득금지의 원칙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통신사 청구 후 대물처리는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신사보험은 본인보장으로 실손 보상을 합니다.
대물처리 받았으면 본인손해가 없으니 보상 되지 않습니다.
대물은 상대로 부터의 배상을 받는 것이니,
순서를 달리하면 문제 없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용이 보상되는 담보의 경우에는 문의하신바와 같이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선후를 떠나서 비례 보상등으로 보상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수는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처리 후 통신사 청구는 이득금지의 원칙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통신사 청구 후 대물처리는 가능 한가요?
: 이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이렇든 저렇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리사가 해당 처리를 안다면 중복보상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