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길사용료를 주인동의없이 무단사용한다고 내용증명등기로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갑자기 처음본 사람에게 등기가 왔는데
내용이 골목길을 주인동의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증명등기우편이이네요.
2000~2024년까지 사용료청구한다고 왔습니다 금액은 안적어져있구요.
골목길도 입구는 계단두칸정도있고 약간 경사진평지로
길이는약3m정도하고 폭은 2m정도하는 막창골목인데 저희집이 막창집입니다.
골목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희집 포함 양쪽으로 두가구씩 총 4가구 입니다.
지금까지는 단한번도 통행료 이야기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길도 통행료를 내야하나요?
분쟁없이 해결할수 있는방법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길로 사용해온 곳이라면 비록 해당 길의 소유자라고 해도 통행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행료 청구를 거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은 꼭 통행료를 받아야 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서 소정의 통행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아니시라면 분쟁없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