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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긴여정

긴여정

골목길사용료를 주인동의없이 무단사용한다고 내용증명등기로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갑자기 처음본 사람에게 등기가 왔는데

내용이 골목길을 주인동의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증명등기우편이이네요.

2000~2024년까지 사용료청구한다고 왔습니다 금액은 안적어져있구요.

골목길도 입구는 계단두칸정도있고 약간 경사진평지로

길이는약3m정도하고 폭은 2m정도하는 막창골목인데 저희집이 막창집입니다.

골목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희집 포함 양쪽으로 두가구씩 총 4가구 입니다.

지금까지는 단한번도 통행료 이야기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길도 통행료를 내야하나요?

분쟁없이 해결할수 있는방법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길로 사용해온 곳이라면 비록 해당 길의 소유자라고 해도 통행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행료 청구를 거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은 꼭 통행료를 받아야 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서 소정의 통행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아니시라면 분쟁없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