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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띤딴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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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숙소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회사 지인이 해외 출장 중 일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져 팔이 골절 되고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해 수술을 받고 쉬다가 회사로부터 무급으로 쉬라고 하면서 유급 휴가 처리도 해주지 않고, 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숙소에서 쉬는 도중에 다친 게 왜 산업 재해냐고 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이 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해외 출장 자체가 업무 아닌가요? 가뜩이나 회사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 너도 나도 퇴사해야 되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산재 처리가 맞는 부분이면 저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려고 질문 드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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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샤워를 하는 것은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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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외 출장 업무 일과가 종료된 후 숙소로 돌아와 개인 정비를 하던 중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곧바로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 관련해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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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지에서 업무가 종료된이후 퇴근하는 경우도 아니며,

    숙소로 들어와서 휴식중 다친경우라면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해외출장중 과로 인해서 숙소로 도착하여 다른 병증(어지러움, 저혈압 등)으로 인해

    다친경우라면 위 사유를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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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 체류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숙소에서 샤워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의 사정이 있더라도 숙소에 있던 상태에서 샤워중 다친 경우라면 실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