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이 폐업하는데 법적절차 궁금해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는데 거래처에서 물건을 반품을 하고 돈을 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법적인 지식이 없네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업 절차를 진행할 때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가 필요한 것이고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된다거나. 개인 사업자라면 대표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반품까지 하는 것은 이중 지급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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