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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지어새22
저와 배우자 아이들 두 명 이렇게 네식구입니다 와이프가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플러스던 마이너스던 회사에서 다 메워주고 가져가는데 그래서 저한테 병원비나 다른것들 저한테 몰아서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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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새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각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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