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을때 관리사무소에 cctv요청하면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뒀는데 물피도주를 당했을시 블랙박스에도 안나오면 관리사무소에 cctv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임의제공한다면 다행이나, 제공을 거부한다면 수사관을 동행하여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피촬영자가 있고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그 부분을 모자이크처리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 그러한 처리가 어려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 해당 영상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