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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을때 관리사무소에 cctv요청하면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뒀는데 물피도주를 당했을시 블랙박스에도 안나오면 관리사무소에 cctv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임의제공한다면 다행이나, 제공을 거부한다면 수사관을 동행하여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피촬영자가 있고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그 부분을 모자이크처리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 그러한 처리가 어려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 해당 영상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