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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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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차량 물피도주당했을떄 cctv볼수잇나요?

아파트에 주차를 해두고 다음날 나왔는데 차에 흠집이있거나 파손이있는 물피도주를 당했을때

관리사무소가서 cctv 공개를 해달라고 바로요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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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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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수용가능성은 낮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요청해보실 수는 있지만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른 피 촬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무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게 되고 이 때에는 경찰 신고 후에 수사관을 통해 CCTV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