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기업에 합격하고, 이후 채용검진 시 고혈당으로 재검이 나왔습니다.
이후 재검을 할 때, 검사결과로 인해 채용에서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너무 불안하고 긴장되어 수치가 높아졌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개인 병원에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당검사를 시행하고, 직장생활에 지장없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검기관에서 받은 혈당이 높아서 채용이 취소될까요? 아니면 제가 개인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합격 직종 및 직렬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고혈당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정당한 채용 취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재검진해서 받은 진단서가 하자가 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첫번째 채용검진의 고혈당이라는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면 신체검사는 형식적이라서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에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재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정이 발생하여야만 계약 취소가 정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기업 채용검진에서 고혈당 수치만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일은 드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제한 사유로 보며, 단순한 수치 이상은 재검 등을 통해 확진 여부와 직업적 영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개인 병원에서 정상 진단을 받고,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채용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검기관에 해당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검사 당일 긴장으로 인한 일시적 수치 상승임을 소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문제만으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답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자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중증 질환"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도 예전에는 기준이 엄격했으나, 최근에는 "고혈압성 응급"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뇨병(고혈당) 역시, 단순히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등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합격 판정이 내려집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바로 불합격이 아니라, 전문의 추가 검사 및 소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판정보류 후 재검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