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분실된지 2년이 지나습니다
자동차 입고 대출 받고 나서 3개월 후 휴대폰 분실로 인하여 업체 연락 두절 후 5개월째 되는 날에
업체전화번호 찾게 되어서 전화를 했읍ㄴ다.
대출금 입금 할떼니 차를 찾아 간다고 하니까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이후 2년이 다되어 갑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연락못하고 이시점에서
세금 그리고 과때료
등등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포지기 상태입니다.
차종은 소나타 2018년식 입니다.
현재 도난신고도 안했고요.
운행정지신고 안했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난신고, 운행정지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유권에 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계약해제에 따른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