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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입고 대출 받고 나서 3개월 후 휴대폰 분실로 인하여 업체 연락 두절 후 5개월째 되는 날에
업체전화번호 찾게 되어서 전화를 했읍ㄴ다.
대출금 입금 할떼니 차를 찾아 간다고 하니까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이후 2년이 다되어 갑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연락못하고 이시점에서
세금 그리고 과때료
등등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포지기 상태입니다.
차종은 소나타 2018년식 입니다.
현재 도난신고도 안했고요.
운행정지신고 안했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난신고, 운행정지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유권에 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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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계약해제에 따른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