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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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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에서 8천만원 미만의 간이 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4500에서 8천만원 미만의 간이 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데 부가세 혜택이 없다면 일반과세자와 다를게 없을듯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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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가액에 부가율과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세금계산서 수취액의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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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의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액의 합계) X 업종별부가율 X 10%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0.5%),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Min = 발급액 * 1.3%, 연간1,000만원)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 분들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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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되 적격증빙 매입이 있다면 매입액 x 0.5%는 공제를 해줍니다.

    1명 평가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의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거기에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0.5%,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무래도 일반과세자보다는 부가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